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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인문한국(HK)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규정

제정일: 2009.07.31
개정일: 2018.03.14
담당부서: 교무처 - 교무팀(02-2123-20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인문한국(HK)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문한국(HK)지원사업"이라함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학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소 · 연구원 · 연구단(이하 "연구소"라 한다)을 육성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이하 "HK"라 한다)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06.03>
② "HK연구인력"이라함은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말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HK전임교원"이라함은 교원인사규정 제 제2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말하며 HK 지원사업에 선정된 각 연구소에 소속한다.
2. "HK비전임교원"이라함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의 연구교수를 말하며 HK지원사업에 선정된 각 연구소에 소속한다.
3. "HK연구보조원"이라함은 HK 지원사업의 수행을 보조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따른 HK 운영 조문은 연세대학교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4조(규정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HK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HK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등을 적용한다. 다만, 교원인사규정 중 제23조(대학인사위원회 등), 제2(교원업적평가), 제26조(교원책임강의시간), 제30조(외부겸직), 제32조(교원의 창업)의 적용을 제외하며,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및 제44조의 영어강의의무를 면제한다.
③ HK비전임교원은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구인력의 의무와 권한)

① 연구인력은 연구소의 사업수행 및 연구활동에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② 연구인력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연구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보수)

① HK전임교원은 동일직급의 본교의 타 전임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개정 2013.08.30>
② HK전임교원의 급여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기금으로 충당하며, 본교 전임교원의 100% 선에서 따로 정한다. 사업수행기간 종료 후에는 본교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06.03>
③ HK교원은 한국연구재단과 해당 연구소가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6.03>

제7조(연구소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HK전임교원과 HK비전임교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연구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해당 연구소의 단장을 포함하여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해당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교원이 50%이상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 인사위원회는 HK교원의 업적평가를 담당한다.
⑤ 해당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역할은 해당 연구소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임용)

① HK연구인력을 임용코자 할 경우 해당 연구소의 장은 HK전임교원의 임용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서를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4.>
② HK전임교원은 공개채용하여야 하며, 채용과 관련한 심사절차, 평가기준 등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HK비전임교원은 공개채용하여야 하며, 임용은 비전임교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HK교원의 책임강의시간)

① HK전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책임강의시간을 면제하며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각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08.30>
② HK비전임교원은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전임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규정 제 30조 제 2항에서 예외적으로 각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강의시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10조(HK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

① HK전임교원의 승진, 승봉, 재임용 및 HK비전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봉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을 준용한다.
② HK전임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연구분야는 최초 임용 시 인문분야 혹은 사회분야로 정한다.
③ HK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적용 시 연간 강의 학점은 12학점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교내강의를 수행하더라도 연구업적기준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업적평가를 위한 학술지 등급별 목록은 연구소별로 별도 작성치 않으며 교내의 학술지 등급별 목록을 따른다.

제11조(HK전임교원의 승진)

① HK전임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된 기준점수의 2배를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② 승진신청을 위한 필수연구업적 기준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10조 제6항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의 1.5배로 하되, 인문분야는 국제2등급 이상 논문 1편(주저자)을, 사회분야는 국제1등급 논문 1편(주저자)을 추가로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제12조(승진시 부교수 정년보장)

HK전임교원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 정년보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0조의 2를 적용하되 본 인문한국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HK부교수로의 승진 기준 및 승진 필수연구업적기준의 각 2배에 달하는 업적을 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8.31>

제13조(HK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

HK전임교원이 종전의 직급으로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14조에서 정한 재임용 기준의 2배를 달성하여야 한다.
[본조 전면개정 2012.08.31]

제14조(HK전임교원의 승봉)

HK전임교원의 승봉에 필요한 연구평점 및 승봉필수연구업적은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평점 및 승봉필수연구업적의 2배로 한다.

제15조(HK비전임교원의 임용)

① HK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를 단위로 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HK비전임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한 기준은 HK전임교원이 조교수로 재임용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연구평점의 70%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제16조(겸직금지)

① HK전임교원 및 HK비전임교원은 소속 연구소에 상근하면서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삭제 2013.06.03>

제17조(사업종료 후 조치)

① HK사업 종료시 HK전임교원의 보수는 교비로 지급한다.
② HK전임교원 및 HK비전임교원은 HK사업 종료시 그 종료일로부터 본교 해당 교원인사규정류를 적용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정관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시행일) 개정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2013년 3월 1일자 승진, 재임용을 위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개정 규정(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2항(삭제))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의 HK전임교원의 급여에 대한 지급 사항은 관련 관리지침(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8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