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 작성일
- 2020.06.27
- 작성자
- 기계공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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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단과대학(대학원) 소속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학기 개강 전까지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이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 상: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나. 업무 협조 요청 사항
- 첨부된 폭력예방교육 안내문을 게시판 게시, 단과대학(학과) 운영 회의 공지 등 홍보
- 단과대학장(학과장) 등 교원이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독려하도록 안내
- 기타 소속 단위 온라인 공간 등을 활용한 교육 홍보
※ 현재 집합 교육은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잠정 중단 중으로, YSCEC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이수를 적극 권장
※ YSCEC 폭력예방교육 페이지의 1번 ~ 8번 전체 영상을 모두 이수해야 전체 과목 이수로 인정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