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금리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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