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원 규정
제정일 : 1977.07.04
개정일 : 2022.03.07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과학연구원(Institute of Natural Sciences, 이하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 (설립목적)
이 연구원은 자연과학의 순수 및 응용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를 통하여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3조 (소재)
본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2.12.18>
제4조 (연구 및 사업)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학술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2.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
4. 기타 본 연구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부서)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산하연구소 및 하부조직을 둔다.
1. 산하연구소: 수리과학연구소, 물리및응용물리연구소, 분자과학연구소, 지구시스템과학연구소, 우주과학연구소, 지구환경연구소, 자연과학융합연구소, 초미세표면과학연구소
2. 행정실
② 자연과학융합연구소는 특화된 전문분야 또는 융합분야의 산하 연구조직을 둘 수 있고, 그 신설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의 각 기구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산하연구소: 각 연구소의 고유전문분야와 관련된 연구기획과 사업 수행
2. 행정실: 연구원의 행정업무와 연구원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 업무 수행
3. <삭제 2017.08.01.>
4. <삭제 2017.08.01.>
[전문 개정 2017.08.01., 2012.12.18]
제6조 (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4. 산하연구소장 : 산하 연구소 별 1명
5. <삭제 2017.08.01.>
6. <삭제 2017.08.01.>
7. <삭제 2017.08.01.>
②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과대학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이과대학장이 연구원장 겸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원장은 이과대학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3. 7.>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연구원 귀속과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연구원 내부의 행정관련 업무
[본항개정 2017.08.01.]
④ 산하연구소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각 연구소의 독자적인 연구 기획과 사업을 수행한다.
⑤ <삭제 2017.08.01.>
[전문 개정 2012.12.18]
제7조 (감사)
① 연구원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2.12.18>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2.12.18>
제8조 (연구원(員))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7.08.01., 2012.12.18]
제9조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3장 회 의
제10조 (회의)
① 본 연구원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눈다.
② 모든 회의의 장은 연구원장이 겸한다.
③ 모든 회의는 연구원장이 소집하며, 각 회에 소속된 연구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방법과 예산, 결산을 인준한다.
② 총회는 상임연구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8.01.>
③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총회는 상임연구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17.08.01.>
[전문 개정 2012.12.18]
제12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원장, 부원장, 산하연구소장, 이과대학부학장(1인) <개정 2017.08.01.>
2. 위촉직 위원 <개정 2017.08.01.>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08.0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산하 기구와 부서의 설치 및 폐지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임원의 임면
6. 연구원(員)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13조 (기타위원회)
① 필요에 따라 연구진흥위원회, 산학연협력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당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4조 (재정)
본 연구원의 경비는 연세대학교와 기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연구보조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그리고 본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15조 (예·결산)
①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2.12.18]
제5장 보 고
제16조 (보고)
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7.08.01., 2012.12.18]
제6장 기 타
제17조 (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④ 산하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내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8.01.>
[전문 개정 2012.12.18]
부 칙
(1) 이 규정은 197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1조)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1항)은 199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 제3항, 제5항, 제8조, 제11조 제2항, 제4항, 제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4항)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7>
(12)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