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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삭제>
  • 제3조(장학위원회)
    1. ① 장학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 제4조(재원) 본 대학원의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대학교장학금
    2. 2.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장학금
    3. 3.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장학금
    4. 4. 행정대학원 총원우회 장학금
    5. 5. 행정대학원 졸업생 장학금
  • 제5조(기금운용 및 관리) 본 대학원 장학기금의 운용은 장학위원회에서 하며, 기금관리는 본교 재무처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급대상) 입학성적 또는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대학원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1. 수석입학자
    2. 2. 학기별 학업성적이 3.5 이상인자 중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3. 기타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신청기간 및 방법)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2. 2. 증빙서류 각 1부
  • 제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 후 한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1. 복학
    2. 2. 재입학
    3. 3. 학칙위반자
    4. 4.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 제9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제 2조(삭제), 제7조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