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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내규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 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 회칙 제19조 제2항 에따라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평의회의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평의회의 임원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평의회 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2007.5.16. 개정)
② 임원 또는 분과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은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또는 전공계열별 대표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평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 3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평의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평의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그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평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4. 평의회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5. 운영위원회 내규와 분과위원회 내규를 제정, 개정하는 사항(2004.12.21. 개정)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평의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보고하 여야 한다. (1995.10.25.개정)

 

제 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재적평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 5조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 칙

이 내규는 1989년 4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1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4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5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