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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 제도

ID카드 발급

수업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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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한

수업연한은 과정 이수를 위하여 재학하여야 하는 정규 교육기간을재학연한은 최대 재학기간을 뜻합니다.

1.석사과정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연구과정수업연한은 2학기이며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한된 연한 내에 학위취득을 위한 소정의 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료 또는 제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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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복학

휴학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입대휴학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휴학기간은 최대 3학기 이내로 합니다.

(입대휴학기간은 위 휴학연한에서 예외로 합니다.)

여학생이 임신출산을 사유로 휴학할 때 및 8세 미만(취학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위 휴학연한에서 예외로 적용합니다.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30: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60: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90: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이후반환 없음

 

복학

2, 8월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으로 신청하시고 해당 학기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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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

아래 각 경우는 제적 요건에 해당합니다.

 

1.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2.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3. 학업부실성적불량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4. 수업에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자

5. 기타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6. 학력을 위조한 자

7. 5(10학기)의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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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아래의 사유로 제적/자퇴한 분 가운데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2.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해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3. 학업부실성적불량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판정으로 제적된 분

4. 자원퇴학 한 분

 

재입학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1. 수업에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이

2. 기타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이

3. 학력을 위조한 이

4. 5(10학기)의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

5.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적된 이

 

재입학 절차

소정의 재입학 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재입학할 경우 제적되기 전 본 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 및 성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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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변경

전공 변경은 1학기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5학기 진급 전까지 1회에 한해 허용합니다.

 

전공 변경 절차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 내에 전공 변경원 및 성적표를 행정팀에 제출하셔서 원장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변경 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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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

언론홍보대학원 학생은 교내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교내 타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은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언론홍보대학원의 주임교수 및 원장의 승인을 받고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