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시험 내규
- 제정 1992년 03월 02일
- 개정 2019년 03월 01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31조(자격시험)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자격 요건으로써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수험료) 졸업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회수) 졸업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기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졸업시험) ① 취득학점과 신청학점의 누계가 30학점 이상이며 누적 평량평균 2.7 이상인 5학기 이상 재학생은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졸업시험은 각 전공 영역의 전문 지식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④ 졸업시험은 이수한 과목 중 기초필수 과목과 자신의 전공이론 과목을 응시한다.
⑤ 기초과목을 미수강·미이수(F)·철회(W)한 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조 (합격기준)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7조 (재시험) ① 졸업시험은 응시한 과목의 성적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단, 재시험은 출제주임교수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험공고와 함께 재시험 유무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②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연구등록 후 2학기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제3조 3항)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제2조, 제3조 3항, 제4조, 제5조)은 2003년 3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 개정)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는 200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본 개정규정(제5조 2항)은 2009년 2월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 개정)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는 2014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 이 개정규정(제5조 제①항)은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④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8) 이 개정 내규(제5조 제4항)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이 개정 내규(제5조 제1항 및 제5항)는 2023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