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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과정 운영 내규

제정일: 1996년 3월 1일

개정일: 2020년 3월 1일

 

 

 

1(목적) 이 내규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45(공개강좌)의 규정에 따라 언론홍보최고위과정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언론홍보최고위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3(운영) ① 이 과정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공개강좌로 운영한다.

② 본 대학원장은 언론홍보최고위과정에 대한 교학·회계, 기타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③ 본 대학원 학칙 제52조와 제53조에 의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강생의 정원,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중대한 변경 사항

2. (삭제)

3. (삭제)

4. 기타 최고위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4(수강생모집) 이 과정의 수강생은 매학기 시작 전에 본 대학원장이 공고하여 50명 내외로 모집한다.

 

5(수강자격)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언론홍보 및 광고홍보 분야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2.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 행정부·사법부·국회의 고위 관리자

4. 기타 이 과정의 수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6(지원절차) 이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7(전형방법) 과정의 수강생 모집을 위한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전형기준은 입학사정 원칙으로 따로 정한다.

 

8(수강기간) 과정의 기수별 수강기간은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9(개강) 개강은 3월 또는 9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수강등록) 합격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1(등록금반환)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입학일 전 : 등록금 전액

2. 입학일 이후 : 평생교육법 환불 규정 준용

3~5. (삭제)

 

12(출석) 수강생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시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

2.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사망일로부터 일주일간 출석 인정)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 해당 증빙서류와 부원장의 승인으로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

 

13(수료)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한 자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14(증명서 발급) 과정의 재학자 및 수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재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5(상훈 및 징계) 재학 기간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을 하며,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거 제적 및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자치회) (삭제)

 

제16조의 2 (장학금) 사회공헌도 및 언론홍보대학원 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7(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983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 개정)20059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1, 3, 4, 5조 및 제8)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5조, 제8조, 제11조 제1,2,3,4,5호, 제16조, 제16조의 2)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