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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3(입학) 10(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자격) 본 원의 각 전공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3(전형방법 및 기준)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 호로써 행한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계획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4(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6(지원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

2. 대학졸업증명서 1.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

4. 학업계획서(소정서식) 1.

 

7(수업연한) 편입학생은 본 원의 학칙 제28(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따라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8(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19983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 개정)20059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전면 개정)20149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3조 제②항)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