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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내규

  • 제정 2005년 09월 01일
  • 개정 2020년 03월 01일

1(목적)

이 내규는 언론홍보대학원 학칙 제7(학위논문)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허가를 받아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2. 4학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적 평량평균이 4.0 이상이며 ‘커뮤니케이션이론’, 논문작성법’, ‘매스미디어와 사회조사’, ‘기초통계와 데이터분석과목을 이수한 자

3.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4. 연구등록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언론홍보대학원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2년의 추가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5. 재학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전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학위논문)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해당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지식에 기초하여 논문의 주제를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분석하여야 한다.

 

4(논문지도교수의 자격) 우리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임 교수는 논문지도 교수가 될 수 있다.

 

5(논문지도의 허가)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2 내지 4학기생은 「연구지도 청원서」를 작성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④ 「연구지도 청원서」의 지도교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요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6(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7(학위논문 원고 제출)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용 원고 3부를 논문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심사위원 선정) ① 부원장은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심사위원 중 1인을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⑤ 연구년을 실시중인 교수는 주심은 가능하나 부심은 맡을 수 없다.

 

9(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10(논문예비심사) ① 논문예비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③ 전공주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평)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심사 판정)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 주제의 타당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논문 예비심사의 판정은 로 하며, 예비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중 2인 이상의 판정으로 한다.

④ 예비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재학연한이 5(10학기)을 초과하지 않는 한 예비심사를 위한 학위논문 원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2(논문의 보완) 논문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 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13(심사 논문 제출) ① 논문 제출자는 본 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논문 원고를 소정기간에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로 심사를 연기한다.

 

14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설문자료, 실험자료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 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5(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

 

16(학위논문의 재심사) (삭제)

 

17(학위논문의 인쇄) 논문의 합격 인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지도교수로부터 인쇄 허가 승인서를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18(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 4.6배판(18.5cm×25.5cm)

2.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양면을 원칙으로 인쇄하되 마스터, 옵셋 인쇄로 한다.

4.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

5. 표지색깔 : 진한 감()

6. 표지인쇄방식 : 〔도해 1〕에 따르며, 명조체 2(22p)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한다.

7. 속표지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8.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9. 인준서 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

    . 속표지

    . 제출서

    . 인준서

    .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본문

    . 참고서적 목록

    .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영문요약(2페이지 이내)

11. 논문 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연구위원회 편 「새 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9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논문의 합격 인정을 받은 자는 인쇄된 학위논문 원본 1부를 포함하여 소정 부수의 논문을 학술정보원에 제출하고, 학술정보원 발행 논문 제출 확인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는 2005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본 개정 내규는 201491일부터 시행하며, 2014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본 개정규정(22)2015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2, 5)2016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11조 제④항, 16조 및 제19조는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2조 제2, 5조 제1)201931일 이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내규(제5조 제1, 4항, 제19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내규(제2조 2호)는 2023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